“캠핑가서 고기 샀는데....”경남도 특별사법경찰,축산물 불법유통·판매 등11건 적발 -글램핑장·카라반 숙박시설·캠핑형 식당 등42개소 단속, 11개소 적발 -미신고 식육판매8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1건 등 축산물 불법유통·판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 지난8월10일부터9월11일까지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행위를 기획 단속한 결과 글램핑장 등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글램핑장,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바비큐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미신고 식육판매 등 불법적인 축산물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미신고 식육판매8건△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건△원산지 미표시1건 등 총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일부 글램핑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육을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사례와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축산물의 불법적인 유통·판매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