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산농가223곳, ‘저탄소 축산’실천 나선다 -환경친화사료,분뇨처리 개선,사육 기간 단축 등 저탄소 활동 지원 -전국 선정농가1,155호 중 경남223호 선정...저탄소 축산 실천 확대 - 2026년 지원단가 인상 및 거세한우 사육방식 개선 신규 도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시범사업에 도내 축산농가223호가 선정돼,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은 축산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사육방식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일부 활동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거세한우의 사육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사육방식 개선’활동을 새롭게 도입했다.한우 사육 기간을 줄여 사료 섭취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 전국에서는1,155호 농가가 선정됐으며,이 가운데 경남은223호가 선정됐다.활동별로는▲저메탄사료7호·531두▲질소저감사료138호·160만8,855두·수▲분뇨처리방식 개선14호·1,565두▲사육방식 개선67호·3,476두다.활동별 선정 농가 수에는 중복 참여 농가가 포함돼 있다.

2026년 지원단가는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두당 연5만5천 원이다.질소저감사료는 돼지 두당 연5천 원,산란계 수당 연200원을 지원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처리방식에 따라 톤당 연2,600원(강제송풍)또는5,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을 지원한다.사육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거세한우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1만6,700원에서 최대17만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하면 기본 지원단가의20%를 추가 지급해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10월까지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다.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산정해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탄소 활동 실천이 중요하다”며, “농가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152농가에 총7억7,63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첨부: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사업 개요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