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복잡한 규제·모호한 법령 해석…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31일,도청서 창원·의령·함안·창녕 중부권역 사전컨설팅 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운영·입주업종 조정·건설공사 등 기업·현장 어려움 집중 검토 -법령 해석 어렵거나 선례 없을 때 감사부서가 사전 검토...적극행정 지원 -9~10월 동부·서부·남부권역 순회… 재해복구 현장 행정절차 어려움도 발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3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의령·함안·창녕 지역 기업과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권역별 사전컨설팅 현장소통 간담회’의 첫 일정인 중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과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미리 찾아,법령이나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결 방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단순히 건의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감사위원회와 관계부서가 사전에 현안을 검토해 적법한 처리 방향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의령·함안·창녕 지역의 상공회의소,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건설·전문건설 관련 협회와 기업 관계자,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전컨설팅 지원제도와 주요 해결사례 소개를 시작으로,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안내,사전에 접수된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공유,참석자 현장 제안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기업과 관련 협회·단체가 제출한 산업단지 운영,입주업종 조정,건설공사 설계자료 제공,이상기후와 관급자재로 인한 현장 어려움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도 관계부서와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결 방향과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했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지침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감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 적법한 처리 방향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다.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담당 공무원이 감사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전컨설팅을 통해 도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비롯해 인허가와 건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으며,이날 간담회에서도 관련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재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인허가·행정절차와 법령 해석상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행정절차로 인해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도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 제도”라며“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일회성 건의로 남겨두지 않고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오는9월17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밀양·양산을 대상으로 동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이어9월30일 진주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서부권역, 10월7일 고성박물관에서 남부권역 간담회를 열어 도내 전 권역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붙임:권역별 사전컨설팅 현장소통 간담회 안내문(인포그래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