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은 지키고 공익사업은 속도감 있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4분기도 공정 심의 이어간다 -올해1~3분기9회 개최, 90건 심의…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 확보 -전국 유일‘소유자 직접 진술권’등 권익보호 제도 내실화 -4분기도 매월 위원회 개최,현장 확인·의견 청취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9월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총9회 개최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9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다.도는 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재결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심의된90건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개설34건,공공편익시설29건,도시개발10건,재해예방8건,하천정비7건,산업단지2건으로,도로개설 사업이 전체의38%를 차지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시행 주체별로는 시군 등 공공부문이74건(82%),민간부문이16건(18%)으로 공공사업 비중이 높았다. 최근5년간(2021~2025년)연평균 심의 건수는130건 안팎으로,보상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과 소유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재결신청,잔여지 매수청구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소유자 회의 참석·발언 기회 부여’제도를 지속 시행해 소유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 입회를 보장해 보상 물건 누락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전화·방문을 통한 보상협의 이행 여부를 각3회 이상 점검하고,쟁점이 있는 사안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서류 심사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현장 상황을 재결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5년간 심의 결과는 수용재결이 전체의80%이상을 차지하지만,시행자 신청 건의 보류 등도 꾸준히 발생해 위원회가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올해5월 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 시 현황 적용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보완 심리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4분기에도 매월 위원회를 열어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